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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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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디디디디디알 19.03.21 07:21 답글 신고
    증거를 너무 일찍 터트리셨네요.
    녹음을 중심으로 미행을 해서 모텔 같은 정확한 증거나 블박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증거주의의원칙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 하기 때문에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운이 너무 안좋네요.
    남편 사업이 잘되는데 자살까지 하려던 자식까지 매몰 차게 버리는 인간이 사람 인가요? 정조의 의무나 도덕성도 없는 인간을 떠나 부정도 없네요. 그런 놈은 사람이 아니므로 님도 사람 취급 하지 마세요. 저는 세무 관련 경력이 15년이 넘습니다. 내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님을 궁지에 모는 미친놈은 망해야 정신을 차리죠. 세무조사 내부 고발은 신고 포상금도 있으니 다시는 기반을 못잡게 아예 초전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면서 혹시라도 들으신 내용이 있다면 작은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쪽지 보내주세요. 다만 신고라는 것도 마찬 가지로 증거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ㅜㅜ 그리고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혼 후 형편이 너무 안좋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 사항 확인해 보세요. 님에게 해당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나라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하고 있으니 그곳에도 문을 두드려 보심이 어떨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님부터 독해져야 할 것 같아요. 억울 하다고 계속 하소연만 한다고 해결 되지 않습니다. 신체화장애도 마음의 병인데 극복 하려고 노력 하셔야지요.힘드신거 알겠지만 마음의 병은 내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극복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겨 내야지요.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니 조금씩 사회로 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참고로 저도 화병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으나 초반에만 이틀 먹고 스스로 극복한 케이스에요. 마음의 병은 힘드시겠지만 의지로 극복 해야 합니다.
    답글 7
  • 레벨 하사 3 모리야 19.03.21 07:43 답글 신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 이네요.
    추천이요. 승소 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2
  • 레벨 중장 Air2Air 19.03.21 06:46 답글 신고
    여기 여러업계 종사하시는분들이 있으니 조언하실겁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무한긍정님 19.03.22 08:24 답글 신고
    힘을 내요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2 13:26 답글 신고
    님의 닉네임처럼 긍정의힘으로 힘내고 또 힘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Enenf 19.03.22 12:41 답글 신고
    진짜 세상엔 별별 인간이 다있네요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2 13:27 답글 신고
    이사건 때문에 알게된 몇몇지인들이 있는데
    이보다 더한 사건들도 어마든지 있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레벨 상사 3 숫사자 19.03.22 14:44 답글 신고
    불륜좀 하지말자 제발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2 15:46 답글 신고
    동의합니다...ㅠㅠ
  • 레벨 원사 3 인천토백이 19.03.22 16:20 답글 신고
    사실이라고 믿고
    위로의 말과 용기 내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ㅊㅊ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2 22:26 답글 신고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watcher 19.03.22 19:55 답글 신고
    당사자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 안될거에요. 민사의 경우 제3자가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한 것은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을거에요. 그리고 판례를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바람피웠다고 해도 위자료를 그리 많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친권을 포기 했다고 하시는데, 친권포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권자지정을 부인께 하신거죠. 성년이 되면 아이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삭제됩니다.

    친권은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시에 하는 친권자 지정은 단지 법률대리권만 한쪽에게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형사쪽이네요.

    불법적으로 녹음했다면 처벌은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려고 한 사정을 봐서 정상참작은 가능할텐데 안타깝네요...

    따라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로도 위자료를 줘야합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불리해보입니다.

    억울한 상황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서요.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협이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재산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소제기 하시구요.

    아이 양육비는 지급해주지 않으면 다달이 채권압류추심이 가능하니 찾아가지 마시고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회사 경리계에서 받아가세요.

    양육비조서에 집행문 받아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수집증거를 인정해준 판례가 있지는 않을거에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당사자간에는 안되고, 제3자가 불법적으로 수집했는데, 그게 증거로 제출되었을때 인정된 사례는 있을지 몰라고, 작정하고 불법 수집한 것은 인정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글쓰신분 상황을 보니 아이와 함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드릴말씀은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아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텅이 도움도 좀 받아보세요.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프로의 가능성이 있으면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2 22:32 답글 신고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조언 감사드립니다..

    친권의 문제는 가사조사시 전남편이 조사관에게 의사를 밝힌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린건데..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으실까 말씀드릴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2 22:34 답글 신고
    저도 애딸린 이혼녀가 됐지만..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과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그부분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 레벨 원사 3 눈팅10 19.03.23 08:05 답글 신고
    안타 깝지만 이런 사연 올리는 분들 특징이 옆에서 아무리 아니다 해도 끝까지 쓰레기 같은 놈이랑 붙어 사는경우를 많이 봐와서 그닥 반응은 하기 싫지만 ... 이 분 도 결국은 막장 을 보고서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 지금 이라도 얘들을 위해 서라도 힘내세요 ~~~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3 14:58 답글 신고
    네...바보처럼 아이를 위해 참는다는게
    결국아이에게도 상처였던것을 뒤늦게야 알게되었네요..
    이제라도 부족한 사랑 채워주며
    열심히 살아야죠...
  • 레벨 하사 2 바르게살자1 19.03.25 06:21 답글 신고
    내 새끼한테 어떻게 저런 망언을 할 수 있지?
    진짜 사람새끼 못되네...
    사모님 힘내세요! 몇 글자 안되지만 진심으로 응원 합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카라1125 19.03.26 16:04 답글 신고
    마음이 전해지는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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