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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지킴이드릴군 19.03.26 17:35 답글 신고
    질문받섭니닷!
  • 레벨 대위 3 메그넘 19.03.26 17:45 답글 신고
    질문이 넘 많아요ㅎㅎ 1.중과실뿐 아니라 경미한사고라도 난해해질시 가피를 가리고 조사하기 위함입니다.가피만 가리지 과실은 따져주지 않아요. 2.대인은 과실이 1만 잡혀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해줘야하고 대물은 과실률만큼 해주는겁니다.예를들어 가피 8:2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80% 피해자가 가해자에게20% 요래 해주는겁니다. 3.대인들어가심 보험료 할증 된다 보심 되구요.일반사고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보니 개인돈 들어갈일 없구요.중과실사고나 음주경우는 따로 형사합의가 들어가서 개인돈으로 형사합의 봐야합니다.음주는 해당안되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지원해주는게 이거때문입니다. 4.과실률이 많은 쪽이 가해자입니다.피해자가 과실이 많을순 없죠.5:5는 가피없이 쌍방과실입니다. 에고.힘들다ㅋ
  • 레벨 하사 2 쥬냥 19.03.26 17:49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메그넘 19.03.26 17:49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대인.대물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 이상 넘을시 커버해주는게 종합보험입니다.책임보험만들고 큰사고시나 요즘처럼 억억하는 차들이 많아서 사고나면 자칫하단 인생종치는 수가 있습니다.책임보험만 있을시 피해자가 본인보험에서 초과부분 처리하고 구상권청구가 들어오기때문에 개인돈이 들어간다 보시는게 맞는겁니다.한도때문에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라 보는겁니다.돈 몇십 아낄려다 인생의 끝을 맛볼수도 있으니 가급적 자동차보험은 빵빵하게 드심이
  • 레벨 하사 2 쥬냥 19.03.26 17: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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