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운전초보고, 와이프차를 가끔 모는지라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몰라서 몇가지질문드립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1. 현장에서 합의한다
2. 보험사를부른다
3. 경찰과 보험사를 부른다
경찰과 보험사를 안부르고 현장에서 합의하는것은 보험사를 부르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1) 경찰을 부르는건 사고의 원인이10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적책임을 묻기위함인건가요?
2) 서로의보험사가 와서 과실여부를 체크하고 대인 대물을 요청하자나요? 개인이 들어놓은 종합보험등의 한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거죠? 이는 과실이 적은 쪽에서 많은쪽에게만 요청하는건가요? 아니면 많으쪽도 적은쪽에게 요청할수있나요?
3) 상대방의 대인 요청으로 대인을 접수하면 보험료만 올라가는거죠? 아니면 상대방의 치료를위해 개인돈이 또 나가기도하나요?
4)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이 많은쪽을 무조건 가해자라고하나요?
책임보험에대해 찾아보니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사람은 무조건가입해야되는보험인데요. 보상범위가 대인1억원 대물1천만원인
데, 아래 글들보니까 책임보험은 무책임보험이라고들 하시는데, 보상범위가 이정도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가요? 사고를 낸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피해금액이 보상범위를 넘어서면 본인돈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몰라서요ㅠ 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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