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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박원순117만원 19.03.29 15:47 답글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범죄에 더욱 노출되기 쉽죠.

    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납치범이라고 가정했을때

    그아이의 주민번호를 포함 주소 부모님 연락처
    그아이 부모의 직업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까지 알수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그만큼 범죄에 당하기 쉽게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범죄자들로 인해서 통장하나 쉽게 못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이라는게 있긴 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 레벨 소위 2 몬태나 19.03.29 17:14 답글 신고
    저도 학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노출 되지 않고도 진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 레벨 대장 ljw98099 19.03.29 15:4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ㅠㅠ
  • 레벨 원사 1 황소와흑소 19.03.29 15:55 답글 신고
    주민번호 없어도 진료는 받을수있습니다. 보험적용이 안되어 비쌀뿐..
    급하면 어쩔수없지요.
    보험적용할려면 필요합니다
  • 레벨 소위 2 몬태나 19.03.29 17:29 답글 신고
    요즘 맞벌이 부모가 많아서 아이들 아프면 바로 근처에 있는 내과로 데려가는데 중학생만 되어도 자기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모르는 아이가 대부분이라 가끔 번거로운 일이 생기네요.

    일반으로 진료 받고 환불 받으면 되기는 하는데 부모 아니면 환불도 안 되고 그렇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몬태나 19.03.29 17:33 답글 신고
    보호자가 아니라 환불이 안 되요.
    독감이기라도 하면 병원 진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약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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