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1991년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10차에 걸쳐 부녀자 연쇄 강간살인사건 발생. 2006년 4월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음. 1991년 3월 초등학생 5명. 대구 와룡산으로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실종. 2002년 9월 실종 11년 6개월만에 유골 발견 타살로 확인. 2006년 3월 공소시효 만료. 1991년 1월 9살 이형호군 집 앞 놀이터에서 유괴 됨. 46차례에 걸쳐 협박전화, 그리고 43일 만에 잠실 둔치 하수구에서 살해된 사체 발견. 2006년 1월 공소시효 만료. 2003년 11월 포천 여중생 귀가도중 실종. 실종 96일 만에 배수관에서 사체로 발견. 사건에 대한 중압감으로 수사반장 자살. 현재 미제사건으로 남음.
살인을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과거 2000년대에는 공소시효 30년인가? 그랬고
최근 몇년전까지는 25년
몇년전에 법 개정되서
각종 살인범죄들은 공소시효 없어지고(종범제외) 법 개정전 이미 저지른 살인범죄는 부진정소급이라고 해서 법 개정시 공소시효 안끝난 살인범죄들은 공소시효 없어졌고
반대로 법 개정시 이미 공소시효 끝난사건은 처벌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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