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시는 저의 장모님은 아파트 1층에 사시는데
요즘 날이 더워져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지내십니다
근데 이번주 토요일 새벽 집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거실에서 누군가 침입한것 같았아 소리를 지르니 베란다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확인하니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 같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 하시고 계속 집에 안들어가시려하며
신고를 하려고 해도 보복할까봐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혼자사시는데 보복때문에도 불안해 하십니다
이사하실때가 된것같네요..
새벽에 자고있을때 누군가 집에들어온건 확실한데 절도하려고 온건지 글만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있긴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침입하고 절도했을때인데
여기서 야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입니다.
야간에 주거침입 했을때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시점이되고 그후절도가까지 이어져서 절도의 목적물인 재물을 취득했을때가 범죄완료의 기수시기가 됩니다.
근데 올리신글에는 누군가 새벽에 침입하기는 했으나 소리를 지르니 베란다를 통해서 도망갔다고 하셔서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해서 절도를 하기위해 집안에서 절도할 재물을 물색하는행위 또는 밀접한행위가 있었는지는 글만봐서는 모르겠네요ㅜ
미수라는건 범죄실행의 착수는 했으나 범죄완료의 기수를 하지못한건데요.
일단 절도쪽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절도목적으로 들어온거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는 성립할것 같네요.
어찌됬던 주거침입은 성립할수있을것 같네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실관계가 확실해져야 판단이 나올것같네요.
신고를 하면 보복당할까 불안하고
신고를 안하자니 다시 저런일이 반복될까도 불안할것같아요ㅜㅜ
저런상황이있으면 같은곳에 계속 거주하시기 쉽지않으실것같은데 신고하시고 거주지 옮기시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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