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기차량 손해 약관이 개정 이되었지요.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사고" 라 함은
1.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 확인이 안된 경우와 영상기록 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개정전 약간에서는 차량 단독사고도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에서 보상이 가능했지만, 개정약관에서는 차량 단독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 조차도 바뀐 약관 규정을 모를 뿐더라 현재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가입하고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아는 설계사는 거의 없습니다.
2015년 약관 개정후 보험회사에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별도로 만들어 이 약관에 가입해야 차량 단독사고시 보상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약관에 사고에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실무에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상품설명 미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는것 일뿐...
원칙대로 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차량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쌍방과실 사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본론으로 들어가서 2015년 개정이전 약관이나 2015년 개정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유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료탱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연료를 물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밑에 글처럼 혼유로 인한 사고 발생시 셀프주유소 아닌 일반주유소 일경우 주유소 배상보험 으로 처리 받으시면 되나 주유소에서 바로 인지 한게 아닌 상황이라 민사로 갈 가망성이 많아 보입니다.민사로 갈시 영수증,블박,주유소 CCTV 등을 통하여 주유소 기름 문제 인걸 증명 해야 되서 꽤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것 으로 보입니다.
멋지자나요~~^^
별수없이 보험처리하눈게 쵝오
그래서
저는 항상
영수증을 차 안에
하나하나 보관합니다.
크흠..
옛날 옛적 현대 차량 혼유 사건 때문에도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대처해서.....
보배에서 한때 난리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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