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농촌입니다.
앞집에서 사냥개 3마리정도 있는데 그중 한마리가 미쳤는지 빠르면 새벽 5시..늦게는 7시가량부터 울음비슷하게 짖는데 한번 짖기시작하면 1시간이상 길게는 3시간 넘게 짖어댑니다.
거의 2달넘게 이러니 잠을 못자서 지금 거의 그로기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없던 꽃가루알레르기가 오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도 곤두서서 요즘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일하다가 코피까지 쏟고 나니 정말 빡침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경찰에 중재요청했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저 개주인에게 권고나 주의만 줄 뿐..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개주인은 경찰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론은 현행법으로는 그 개새끼를 죽여서 개값을 물고 깜빵에 가던가 아니면 그냥 당해야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추구의 권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인간들의 부도덕성에 의해 침해당하고 생계와 건강에 위해를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없는 대한민국 법이 좇같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2.정신과 상담
3.지속적인 증거자료 수집
4.재판신청
5.패소시 쥐약넣은 소시지 투입
그정도만 해도 거의 개짓는건 거의 안들림 진짜 환자님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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