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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화성백쏘 19.05.13 11:12 답글 신고
    일단 서류들 먼저 확인하세요 그집에 저당이 잡혀있는가 대출은 얼마나 있나 등등 등기부등록부 떼서 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삼식이전복 19.05.13 11:14 답글 신고
    등기부 확인 해보니 공공 임대 주택을 개인분양했을당시 처음으로 집주인이 현금으로 대출없지 집을 샀고
    그다음 주인이 제가 되더라구요 등기부 등록상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5.13 11:22 답글 신고
    청약통장은 분양 받을때 필요한겁니다.

    부인게 오래된거면 남편건 쓸일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지금사는집 구입시 대출 특약으로 청약통장 이자 할임이 있다면 그냥 인증하고 할인받으시면됩니다.

    이자 할인말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재로선 유주택자는 분양받을 확률이 거의 zero에 수렴합니다.

    연말 세금 공제말곤 딱히 유지할 이유가 없는거죠.

    근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유지하시고요.

    집은 (서울/경기일부지역) 분양 받아서 사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서울은 보통 분양 받으면 2-3년내에 분양가의 2배는 올라요.
  • 레벨 중령 2 삼식이전복 19.05.13 11:31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5.13 11:32 답글 신고
    기존 주택 구입 시에는 청약통장 유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자 부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삼식이전복 19.05.13 11:42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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