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 해야 하는상황인데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는게 아니라 기존에 전세로 살던 집을 사려고 하는건데
이때도 주책청약 통장을 사용 해야 하는건지요 ?
은행에 물어 볼때 주택청양 통장이 56개월 이상 입금된 이력이 있는가 물어 보던데
이게 그냥 단순이 56회 이상 부었으면 금리 인하가 된다는건지
주택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매매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주택청약이 저하고 와이프 둘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40개월이 안되고 와이프는 60회가 넘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구매 하려고 하는건데 와이프 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금리 인하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전문가 형님들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그다음 주인이 제가 되더라구요 등기부 등록상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부인게 오래된거면 남편건 쓸일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지금사는집 구입시 대출 특약으로 청약통장 이자 할임이 있다면 그냥 인증하고 할인받으시면됩니다.
이자 할인말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재로선 유주택자는 분양받을 확률이 거의 zero에 수렴합니다.
연말 세금 공제말곤 딱히 유지할 이유가 없는거죠.
근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유지하시고요.
집은 (서울/경기일부지역) 분양 받아서 사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서울은 보통 분양 받으면 2-3년내에 분양가의 2배는 올라요.
다만 대출이자 부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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