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 전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은 나20 : 상대80 입니다.
전치 2주 진단 받았고, 상대측 연락이 없어 통원치료 3개월 가량 꾸준히 받았습니다.
얼마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 금액이 160만원으로 현재까지 치료비가 상당수 나가서
남은 금액이 20만원 정도라 합니다.
1. 이것으로 합의하는 방안
2. 제차 보험 무보험 상해로 보상 받는 방안
두가지 제안을 해서
2번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제차 보험사와 상담해보니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면
보상금은 약 100만원 정도 나오고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좋은 판단일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 보험사 말로는 할인유예가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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