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등록하지않고 기부받으면
기부금품법위반으로 3년이하 or 벌금 3천만원이하
별개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성립인데
사기친금액이 1억미만이면 6개월~1년6개월
실형이라는데
현재 5천받아서 3천이상 썼고
기부금품법위반으로 벌금이나 실형받고
사기로 실형받고
변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 감경이
된다는데 직업도 없이 이미 써버린 3천만원을
어케 변제할거임?
지금 들고있는 천8백 변제하든말든 고소만 들어가면
실형은 빼박일듯
이것도 구란가ㅋㅋㅋㅋ
얘는 벌금나오면 못내고 넘어가게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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