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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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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퉁퉁보대장 19.06.18 19:37 답글 신고
    다내야 가능합니당
  • 레벨 중위 1 스치면징역 19.06.18 19:37 답글 신고
    폐차는가능해요
  • 레벨 대위 3 은평똘마니 19.06.18 19:39 답글 신고
    다 내야 이전 조건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땡초AMG 19.06.18 19:45 답글 신고
    저당이 풀려야 명의이전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차량의 주인은 님과 할부사 두명이 되기에 할부사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차량대금을 완납하였는데도 근저당설정이 그대로라면 근저당설정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할부사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 레벨 소위 1 깜장괭 19.06.18 20:05 답글 신고
    양수인이 할부까지 승계하면 가능합니다만그럴 이유가 없죠
  • 레벨 이등병 말씀하세요 19.06.18 20:20 답글 신고
    보통 저당이 있는 사실을 고지 하고 이를 인지 하였다고 승인하면 등록사업소 에서는 그대로 진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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