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고등학교에 교감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학교쪽으로 CCTV 설치 업 때문에 주로 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
헌데 학교 본 건물 바로 앞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2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에 설치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3일에 하루꼴로 방문하는데 맨날 갈때마다 주차를 하는 것 같더군요
교감이라는 직함때문에 아무도 거의 주의를 주지 않구요 (교감 차라는건 설치 과정중에 차에 가신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스티커도 없는 것 확인했구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 불편 신고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학교 시설내에 장애인 보후구역으로 밑에 페인트 발라놓은 곳이라두요 분명히 장애인 스티컹 없는것 확인 했습니다
교육자 이신데 모범을 보이셔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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