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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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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그대들과이미 19.06.22 00:25 답글 신고
    입양하시거나 여동생분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도 있죠
  • 레벨 중령 3 싸움에기술 19.06.22 00:25 답글 신고
    법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검색 해보세요 정확한것은
    검색하시면 나올듯하네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9.06.22 00:25 답글 신고
    친부가 살아 있다면 어렵습니다.
  • 레벨 원사 3 행복하세요다들 19.06.22 00:26 답글 신고
    친부가 친권을 포기했습니딘
  • 레벨 대위 2 자두달리자 19.06.22 00:27 신고
    @행복하세요다들
    그럼 가능해요
  • 레벨 하사 1호봉 nakary4 19.06.22 00:30 답글 신고
    복잡하긴 하던데 친권포기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 레벨 소장 꽁보리꾼 19.06.22 02:07 답글 신고
    여동생의 성으로 바꾸면되나
    만약 조카를 입양하실거라면.
    친권을 포기했으면 친양자가 가능할거예요
    대신 친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하구요
    단지 성만 받는게 아니라 양육의 의무까지 따르게 됩니다
  • 레벨 대령 1 토착왜구암살 19.06.22 07:46 답글 신고
    "가질 수 있나요?" 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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