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703451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네이버에 검색 해보세요 정확한것은
검색하시면 나올듯하네요
그럼 가능해요
만약 조카를 입양하실거라면.
친권을 포기했으면 친양자가 가능할거예요
대신 친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하구요
단지 성만 받는게 아니라 양육의 의무까지 따르게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