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금 4,500만원으로 2년전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는 만료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자는 건물주이고, 실제 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카톡, 전화 모두 받지 않고 씹고 있는 상태이네요..
알아보니 계약자(아버지)는 외곽에 전원주택도 짓고 살더군요.(주소도 알아놨구요)
계약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같은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서 현재 다른집을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같은거 걸면 집주인이 전세금 빼줄까요?
소송을 가야 할까요? ㅜㅜ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 같이 하심 되구요.
변호사 사무실은 비추천드립니다.
이일은 변호사 사무실 가더라도 법무사로 하청 줍니다. 무료법률관리공단에 문의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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