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고 전치 2주 받고 병원에 입원 했었습니다.
퇴원한지 일주일 됐는데
사고 당시엔 머리 목 허리만 아프더니
퇴원후인 지금은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근데 초진 때 다리 아프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병원을 두군데나 가봐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고 건강보험으로 해야 된다네요.
입원 해 있을 당시에 뭐 10일 이상 입원 해야 MRI 찍을수 있데서
13일 차 땐가 MRI 찍고 추간판돌출증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이 아니라서
추간판돌출 에 관한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안된답니다.
이것도 세군데나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째 단순히 허리에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발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현장직인데 회사에 눈치 보면서
없는 연차 당겨 쓰고 휴일 까지 당겨 쓰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선 병원에서 거부하면 뭐 자기네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데
몸도 아픈데 억울합니다.
이라고 하는데 거의다 기존에 가지고있는
질병으로 판단해요
약간의 기여도는 따질수있지만ㅜㅜ
병원침대 그거 멀쩡한사람도 허리 아파요
그전엔 이런증상이 없었다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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