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사 1 12월의기적 19.07.27 19:40 답글 신고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민번호 아셔야해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사유 없어도 됨) 하면 소송으로 가셔야하구요
    결정났다는 가정하여 압류 들어가면 금액안에서 여러 은행 할 수 있어여
    이 은행 얼마 저 은행 얼마..150만원 세군데 압류 넣었다가 너무 많다고 까인적 있는데 재판부 마음인 거 같구요.
    다른 은행 신규 만들 수 있어여.. 농협은 중앙회 지역 농협 따로 있으니 주의하셔야해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19.07.27 19:46 답글 신고
    지급명령결정후
    압류추심명령은 은행일 경우

    채귄액이 100만원 일때 각 채궈액/은행 으로.

    예) 압류할 은행별(4군데 일경우)로 250,000원씩 해야함.
    아니면 주거래은행 500,000원 나머지 은행은
    남은 금액 1/n로.
  • 레벨 중위 2 바람난킬 19.07.27 21:35 답글 신고
    은행마다 압류 가능합니다. 근데 통장 새로파면 다시 재압류 시켜야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