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부터
19년 8월까지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월2만원씩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어제확인하여 뒤늦게 은행에가니,
은행측에서 1월2일 카드개설한날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사람의 청약통징에
월2만원씩 자동이체설정을 했다고 실수를시인하였습니다.
정말 화가났으나 금액이크지도않기에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고,
죄송하다며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전화가 와서 받은사람쪽에도 확인이필요하고
그쪽에 연락을취해서 그사람에게 돈을 제계좌로 받는걸로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은행의실수인데 내가 그사람확인하는거까지 기다려야되고, 그사람한테 돈받아야되냐?
은행이 금융사고면 우선 피해본 나에게 복구해주고
너희가처리해야하는것아니냐고 하니
어쩔수없다고만 하는데.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그냥 기다린다해야하나요
직원이 먼저 돈 처리해주고
잘못간돈은 직원이 받아야죠
일처리가 매우 별로내요.
일 크게안만드려는지
전화해서 말끊고 계속 지할말만하고
금감원신고하면 댁에 찾아와서 빌거에요.
이게 일반손님은 갑질하는 사람들만 손님대접해주는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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