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미 박수호 기자 내용 중
공직자 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는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이 넘을시 한달 내로 매각해야함 즉, 너의 입김으로 주식이 움질일수 있으니 3천만원 넘게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음
근데 주식은 안되지만 펀드는 이러한 법이 없음
일반 펀드회사는 분산투자를 하기에 이곳이 아닌 5촌이 운영하는 비공식 소수 가입자만 있는 펀드 가입자라 해봤자 지 가족이지만 여기에 10억을 넣놓음 법쪽으론 문제 될건 없지만 고위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사촌에게 예기해서 이쪽만 투자해라 하지 말란것도 없음
근데 오히려 사촌한테 피해봤다고 하네ㅋ
자 사촌 블라인드 펀드에 50억 투자한다고 입금한다는 계약써를 쓰겠죠 근데 10억만 넣습니다 나머지 40억은 안냈으니 위약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라고 명시해 놓습니다 그럼 가입자들이 다 가족인데 10억이 가입자 즉 가족에게로 감니다 그럼 부모돈이 자식에게 가지만 증여세를 안내도 됨니다 법적으로 10억은 자식에겐 투자수익이기때문에요
모든게 법적으론 합법입니다 법으론 정당하니 진짜 정당한건가요
A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펀드에 슬쩍 알려주거나 이 펀드 자체가 조국 교수 가족 펀드라는 것을 은근히 부각해서 이익을 취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시장 로비형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직접 돈을 쥐여주는 식의 로비를 저질렀다면, 블라인드 펀드는 좀 더 지능적인 로비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국 교수 가족 보유 블라인드 펀드가 정부 주도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민간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세간의 시각이 좋을 수 있을까요?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돈 댄 사모펀드가 투자한다는데 정부에 잘 보여야 하는 민간 업체에서는 알아서 이 사모펀드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할 소지도 있어요.
Q ‘블라인드 펀드라서 몰랐다’는 논란 외에도 편법 증여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또 뭐죠.
A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고위 공직자 신고 재산(56억여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했어요. 실제 낸 돈은 10억5000여만원입니다. 해당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5000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한선입니다. 일단 세금 없이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약정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부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하는 방법을 복기해보면 조 교수 가족의 현재 투자 상황에 대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일 수는 없네요. 예를 들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약정서를 쓴 아버지가 있다 칩시다. 이 펀드에 자식들도 5000만원씩 투자하게 해요.
세금을 안 내는 상한선에 딱 맞춰서요. 그런 다음 아버지는 10억원 정도 넣어요. 그러고는 투자약정서에 명시돼 있는 투자금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아요. 대신 약정서 조항에 ‘그 돈을 모두 투자하지 않으면 이미 투자한 돈은 위약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나눠준다’고 명시해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10억원 중 일부가 이미 투자해놓은 다른 자녀에게로 가겠죠. 그럼 이때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자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투자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기사내용은 왜 이런가 왜 문제인가의 질답형식의 내용인데 그 기사내용을 사실인양 생각하시고 글을 쓰면 좋아요?
아니면 이해력이 딸려서 본인이 직접본 기사내용도 이해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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