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인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가서 일단 대인접수로 접수했는데
진단결과 별 이상이 없고 1주일치 진통약만 처방한 상황..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이야기 한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 된거 취소하고
진료비는 사비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경미한 접촉이라도 보험료 할증이 10%로 오른다고 들어서..
경미한 접촉인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가서 일단 대인접수로 접수했는데
진단결과 별 이상이 없고 1주일치 진통약만 처방한 상황..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이야기 한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 된거 취소하고
진료비는 사비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경미한 접촉이라도 보험료 할증이 10%로 오른다고 들어서..
거기가서 진단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에
좀 조심스럽네요 ..저가 봤을 때는요 ..
그 부분 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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