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비보호가 아닌 유턴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2초쯤 기다리다가 유턴했는데요 대략 50m앞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으로 온 카니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일단 전 실선도 지키고 깜빡이도 켰고 비보호아닌곳임에도 좌회전신호까지 지켰구요 현상황은 제 보험사 현대해상 상대보험사 렌트카 공제회에서 나와서 상대도 신호위반 인정한 상태입니다.
대인 대물 둘 다 접수했고 렌트카 차량도 대여완료인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요 사실 엄청난 충격은 아니고 몸이 흔들릴 정도 였습니다.
요약은
1.합의금 금액 (진단서 2주 예상)
2.상대가 말을 바꿀 수도 있나요? 신호위반 안했다는 식으로 그럼 차라리 내일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싶으시다면
블박영상 가지고 교사블 게시판에
글쓰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그말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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