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밤 12시에 그라인더 소리 때문에 깼거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있네요??
영업시간 때문에 지금 공사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전기톱으로 돌 자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위층으로 안들릴거라고 생각한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내일부터 까페 앞에서 사물놀이 버스킹해주고 싶은데요..
어떻게해야 카페에 과태료 먹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라인더 소리는 끝났어요.
부디 잠을 청해 보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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