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병 뭐로하지닉네임 19.12.10 15:24 답글 신고
    30km 이하 서행하면서 안전법규 다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날 일이 있나요? 안지키니까 나는거지요. 법 안지키다가 사망사고시 징역 3년 이상입니다. 진짜로 운이 없어서 법규를 다 지켰는데도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민식이법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 레벨 하사 2 무통장입금계좌 19.12.10 16:18 답글 신고
    민식이 사고 낸 운전자도 20키로대로 달린건 앎? 뉴스 좀 보고 살어
  • 레벨 상병 뭐로하지닉네임 19.12.11 04:42 신고
    @무통장입금계좌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에요.
  • 레벨 병장 zanyone 19.12.10 23:00 답글 신고
    민식이 사망사고도 30 안 넘었음. 영상 보고 와.
  • 레벨 상병 뭐로하지닉네임 19.12.11 04:42 신고
    @zanyone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에요.
  • 레벨 중장 김대표는야근중 19.12.10 15:25 답글 신고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 안저지르면 되죠.
  • 레벨 원수 케구오너 19.12.10 15:25 답글 신고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