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지.. 잠이안와서 몇자 적어봅니다.
식당입니다. 요즘 사람들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사람 정말 잘없어요. 구인광고올려도 전화도 거의 안오고,
온다고 하더라도 면접보시곤 식당업쪽에서도 편한쪽에서 일할려고하시지 저희 같은 밥집은 잘 오시지않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못한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ㅡ,.ㅡ;)
구인난때문에 직원들 휴무는해야되니까 휴무때마다 가사원에 가사원회비?10만원정도(등록비 최초1회) 주고
가사원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물론 오면 가사원비는 그 가사원에서 측정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홀써빙일가사원비 10~12만원정도)
근데, 그날도 가사원을 불렀는데 자기 개인사유때문에 못나오신다는둥에 언쟁이 벌어져서 오지말라고 했는데,
불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요구를 하셨네요.(자주 오시는분이였음)
오늘 요구서받고 담당조사관께 전화를 했는데 답답하네요.
분명 우리는 가사원등록을하고 가사원을 불러서 가사원비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왜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되는지.
직원이였다면 우리가 일당을 저렇게 줄필요도 없었고(보통 월급여가 210정도됩니다.)
가사원비중에 일당+가사원수수료가 포함된것으로 아는데, 그걸 다 임금으로 생각을 해야되는건지.
대화를 하면서도 법상으론 무조건 당신이 줘야된다는식이니, 열받네요. 내가 호구구나 그런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서류는 찾아본다고 하긴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인간적으로 잘해줬던 가사원에게도 배신감이 생기고,
노동청이라는곳에서 일하시는 조사관의 특성상 그럴수밖에는 없다는것은 알지만...
매출도 작년보다 20%정도는 더 떨어진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혹시 가사원 쓰시는 분들계시면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분들은 가사원에 사람부분을 생각하셔야되고요.
맘에 드시는 가사원은 적극적으로 채용을 권해보세요.물론 이경우도 가사원에서 자기내들 사람고용한다고 수수료 20만원정도달라고 합니다.ㅋ (저희도 이렇게라도해서 한명고용했습니다.) 안그럼 저같은경우가 ... 머리아프다..
그렇게 인연이 된게 1년 반정도 되구요.
근데 직원이 이사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 퇴직금과 그간 수고비 더해서 전달했죠. 근데 그 잠깐잠깐 오던 친구가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전 당연하단식으로 거절했구요. 노동청에 신고한다길레 그러라했는데 결국 불려갔어요. 한달에 한시간을 고용했든 200시간을 고용했든 상관없이 1년이상을 주기적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친구가 1년동안 받았던 임금을 80프로는 주라더라구요.
한 180만원 책정됐어요. 즉 1년 동안 250시간도 고용하지 않았는데 1년이상 근무로 들어간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법이 그렇다니 좋은거 배웠다 생각하고 주고 좋게 끝냈네요.
이 친구가 이 말을 하기전에 전 이 친구로 그만둔 친구자리를 매꾸려했습니다...
법이 참 개떡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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