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23일 새벽에 제 친구가 사고가났는데여...
신호대기하던중에 뒤에서 들이받았다는데..
상대방 100%과실인정하고여....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여친이랑 병원가서 입원중인데여...
뒤쪽부터 문이 안닫힐정도로 강하게 받았나봅니다...
차는 터불런스인데...제생각에는 폐차하는게 날꺼같기도 하고...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음주운전한사람땜시 합의하지말라고 하고싶지만
그아버님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하니 맘이 그러네여!!!
합의는 보험사랑만 보면 끝나는건가여...아님 형사합의까지 봐야하는건가여....
잘아시는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보통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사실 음주만 안했으면 상대방보험회사하고만 합의를보면 끝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보통 전치2주가 나오면 80~100만원 3주가 나오면 100~150만원
4주 150~200만원 뭐 이런식입니다
전 2주진단이라 입원 이틀째 보험회사에서 통원치료를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라는말과
100만원의 통원치료비 즉 합의금을 주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물론 차량수리는 100%해줍니다 그리고 차 수리할때 수리비는 당연히 받아야하고
수리비+ 차팔때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부위때문에 중고차시세 하락값도 +해서 받아
야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음주를 안했을때 받을수있는거고,,,
음주를 했으면 음주로 사고를 냈을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안햇으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수있지만... 음주로 사고를내서 경찰서에 갔으면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면허취소와함께 벌금..
경찰에 연락이 안된상황이라면 부르는게 값이죠 음주운전은...보통 500이상받죠
경찰서에 사건이 알려진상태라면 그냥 가해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십시오
전체수리비+몇주진단에 따른 합의금..
그리고 혹시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보통 자기가 들고있는 보험이 한두개정도는 있을겁니다
사고를 당했을때 별 생각안하고 지나가는데..
보험들고있는거 AIG보험 뭐 이런거 있짜나요 아무거나 있으면
전화하세요 병원에서의 치료비가 또 따로 나온답니다..
민사 합의 따로, 형사 합의 따로 입니다. 물론 가해자는 면허취소에 벌금 물겠죠.
신고를 안하고 합의한다면
사실 부르는게 값이죠.
음주가 뒤에서 받아주면 도로위의 로또가 되는가....
전방주의 ㅉㅉ 인생이 불쌍하구려.... 당신은 다알아서 할지 몰라도 난 친한친구가 사고난거라 경험도 없고 해서 물어본것이오... 돈벌라고.....생각하는것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