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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포켓속미소 20.01.20 20:59 답글 신고
    연봉의 20%이상 썼을때 초과분에 대한 세금 환급 아닌가요?
  • 레벨 상사 1 유사과학자가된홍홍이 20.01.20 21:10 답글 신고
    병원비로 20프로까진 안썼네요 ㅠ
    3프로는 썼어도
  • 레벨 훈련병 kkkim 20.01.20 23:50 답글 신고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원천세과-267, 2012.05.15)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레벨 상사 1 유사과학자가된홍홍이 20.01.20 23:53 답글 신고
    오 그럼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부분은 뱉을수도 있겠네요 ㅠ 답변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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