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작년엔 병원을 많이 안가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병원을 좀 자주다니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ㅠ...
19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실손의료보험금 관련해서 알아보니
19.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가락인대치료를 19년 10월부터 20년 1월(현재) 까지 진행중이라 보험비를 치료가 다 끝나면
한번에 청구하려고 놔두고 있었는데...
홈텍스들어가서 확인해보니 19년 10 ~ 12월까지 해당치료 금액이 연말정산내용에 잡혀있더라고요.
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써있으니...
역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해당 병원비를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제 치료가 다 끝나서 19년 10월 ~ 20년 2월 병원기록 가지고 보험사 찾아가서 보험비 청구하면 19년 10월 ~ 12월 기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실비청구를 못 받는건가요??
3프로는 썼어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