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사회복지 전공했고 서울 모 교육청 위센터에서 학폭 특별교육 담당으로 근무했었고 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업무 했었습니다.. 물론 학폭 담당 선생님이 계셨지만 학생 상담업무 특성상 함께 협업하여 상담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버 폐지에 조건부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1. 현재 학폭에서 가해학생한테 주어지는 대부분의 처벌은 제 17조 5항 특별교육 처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 및 사안에 따라 심리치료도 진행하지만 일단 회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야 10회기? 1주에 1회간다고 하면
2달하고 2주정도 더 갑니다.. 관련되어 학교내 전문상담사 배치가 동일 법안 내용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담으로 변화를 요구한다면 최소 6개월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시수도 그렇고 상담은 많아야 10회기 보통 3~5회기.. 끝..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부분 특별교육이라는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이 교육.. 짧게는 1일, 길어야 10일을 받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직접 운영해본 결과, 학생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처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무슨말일까요...? 보통 특별교육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복지관,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받습니다. 보통 09~15시정도 까지 듣는데 학교보다 일찍 끝나고 비교적 심심하긴 해도 와서 앉아만 있으면 이수하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단순히 짜여진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가 이건 아니다싶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억울한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왜 잘못했는지..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길어야 10일동안 과연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뇌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늘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폭법은 학교 입장에서 외부기관으로 특별교육 보냈다. 나름 5호처분으로 학부모 역시 교육을 받아야하는 처벌로 낮지 않은 처벌이라는 보여주기식의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은 아무런 생각없이 와서 교육 듣고 가는... 참으로 체계적인듯 너무나 부실한 제도는 차라리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조건부 찬성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부모 교육, 그리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는 그 어떤 사안이라도 분명히 필요하고 법적으로 개선되어가며 무조건적인 보호가 갖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더이상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가해학생이 5호 처분 이상일 경우 학부모 역시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중 가장 밀접한 학교말고 가정에서도 느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해 과정..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 혼내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더라구요.. 그게 학폭법입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서 근무할 때, 화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학교에서 학폭을 은폐했다..
(법상에서 학폭은 학생이 요구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고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참..... 이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 업무를 하는데 처벌을 하려고 하는건지... 왜있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학폭법, 분명한건 개정이 되었든 폐지가 되었든 최근 시대상을 반영한 무조건 적인 체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잘못에 대해 분명히 알게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느냐,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여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어른들이 이 부분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길게 써서 요약하자면
1. 현재 학폭법에 의거하여 주 처분 사항인 제 5호 특별교육은 전혀 가해학생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피해학생 보호, 학부모 교육 연계 필요, 그리고 단순 처벌이 아닌 진심어린 반성과 화해, 지속적인 상담으로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제가 짧게나마 겪어보며 느낀 것은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될 수 있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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