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던 집이 깡통전세?집주인이 자살하여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보증금 내용은 다 날렸습니다)
작년12월에 낙찰되어 낙찰자와 협의 후 2월10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낙찰자가 기업부동산 같은곳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이사비용과 장기수선 충당금 등 금전적으로 얘기해봤는데
이사비용은 50만원,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주인이 보증금?식으로 관리사무소에 해놨으면 받을수 있고 아니면 자기네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 한푼 못받구 쫒겨 나는것두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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