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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웃으면행복해져요 20.02.22 20:31 답글 신고
    ㄱㄷㄱㄷ
    피씨로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서부간선 20.02.22 20:46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음 유투브같은데 보니 잔금을 다줘버리면 매도자가 근저당말소 안하고 가끔 엉뚱한데 써버려서 말소 못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례적인 경우겠지만. 그런 경우엔 잔금을 근저당 빼고 적는건가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인생경험중입니다 20.02.23 05:46 신고
    @서부간선 옐골드님 말씀 맞고요 첨언하자면 부동산으로 은행직원 출장오게 해서 바로 진행하던가ㅡ아니면 매도자가 변제할은행 담당자와 입금전 통화후 입금하고 진행ㅡ추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반환시에도 비슷함 담당자 끼고 입금 무작정 입금은 미친거고
    매수자는 잔금 모두 입금합니다 절차진행후
    그리고 큰걱정 하실게 없으신게 부동산끼고 거래하신거면 통상 부동산에서 알아서 법무사 부릅니다
  • 레벨 소장 웃으면행복해져요 20.02.22 20:36 답글 신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1. 계약금: 2천만원
    2. 잔금: 2억 3천만원

    어쩌구 저쩌구 조항 있음

    특약사항
    1. 매수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금(1억 5천만원)을 승계한다.
    2. 제세공과금 등은 매도자가 부담한다.(계약 이전 제세공과금)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만,
    글쓴이의 글로 보아서
    매수자가 은행 대출금(근저당은 보통 은행 대출금이라 이걸로 봅니다. 개인 근저당이면 또 달라짐 ㅎㄷㄷ)을
    승계할 경우는 제가 적은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만,
    만약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을 없애고 깨끗하게 매매한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심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담당 법무사를 끼고 근저당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레벨 일병 서부간선 20.02.22 20:4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근저당이잇어서 참 어렵네요 일단 너무 자세히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법무사대동하여 해당은행가서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ㅠㅠ
  • 레벨 소령 2 개밥장수 20.02.22 21:04 답글 신고
    매매가2억5천이면 계약금은 이천오백잔금이억오천오백이죠
    그리고 근저당은 매수자가관여할부분도아니구요
    대출승계가아니라 매수자가새로대출을발생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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