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시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가가 2억5천인데 근저당이 1억5천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쓸때 계약금 2천준다고 한다면
잔금은 근저당 빼고 8천만원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근저당은 은행가서 당일날 채권은행가서 말소시키구요~!~!
그럼 계약서에 채권금액은 매수자가부담하고, 잔금은 8천으로 한다 ! 이렇게 적으면 되려나요!!
장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구 처음 매매계약서를 써봐서 걱정이 많네요 ㅎㅎ... 미리 감사합니다 ...^^&
피씨로옴
매수자는 잔금 모두 입금합니다 절차진행후
그리고 큰걱정 하실게 없으신게 부동산끼고 거래하신거면 통상 부동산에서 알아서 법무사 부릅니다
1. 계약금: 2천만원
2. 잔금: 2억 3천만원
어쩌구 저쩌구 조항 있음
특약사항
1. 매수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금(1억 5천만원)을 승계한다.
2. 제세공과금 등은 매도자가 부담한다.(계약 이전 제세공과금)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만,
글쓴이의 글로 보아서
매수자가 은행 대출금(근저당은 보통 은행 대출금이라 이걸로 봅니다. 개인 근저당이면 또 달라짐 ㅎㄷㄷ)을
승계할 경우는 제가 적은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만,
만약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을 없애고 깨끗하게 매매한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심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담당 법무사를 끼고 근저당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매수자가관여할부분도아니구요
대출승계가아니라 매수자가새로대출을발생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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