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이 안되어서 수리를 받았는데
재불량이 나서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방문후 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ㅠ.ㅠ 그러면서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보법상 7년간 책임에 대한부분이 있으니 사용한 횟수만큼 감각해서 환불처리한다고합니다.
무슨 4년도 안되는데 반값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무슨 가전제품을 평생쓸것은 아니지만 4년만 사용할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아 답답합니다.
기사분께 얘기하면 소보법만 얘기하고 어쩔수없다고 얘기만 합니다.
4도어 냉장고입니다. ㅠ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의해 수리불가로 인한 환불의 경우
구입가액 정액 감가 상각하여 잔존 금액을 환불 받으시게 됩니다.
(사용한 기간만큼 금액이 공제되므로 환불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 수리 가능 여부 등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AS할때도 구글링해보니 이런경우가 많이 보이던데.. 설마했는데 환불까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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