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중요하것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가야한다"
기준이 뭘까요?
30km 지켰다고요? 30km 속도 지키면서 10km로 가다가도 운전자 바로 옆에서 튀어나오는 13세 미만 아이들이 나오는 순간,
그 아이가 다친다면 최소 500만원 벌금입니다.. 처벌 받는거죠..
위에 예외조항이 있나요? 단, 30km이하로 운행할 경우 예외의 경우를 둔다. 이런 문구가 있나요?
저도 운전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나만 천천히 가면 된다?
아래 영상처럼 전방 1미터 안쪽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에도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한다?
가능한가요?
1미터 앞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 피할 수 있으신분?
https://www.youtube.com/watch?v=IuhGVEfLf9w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출처)
참... 저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법이 통과된 만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릴렉스하시고 지켜보세요
인간은 누구도 피할수 없고,
신의 가호가 있는 사람 만 피할수 있죠
이번 기회에 님도 신의 가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대부분 가호가 있겠지만 항상 있을거라고는 장담은 못하겠네요
어찌됬건 애들을 위해 재정된 법이니 아예 없는것보다 는 낮겠지요
좀더 지켜봐야 하는겁니다 아직은요 법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가면 된다구요? 도르미네즈님은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인지 다 알고 다니시나요?
모르고 들어갈 수 도 있고 그때 사고가 난다면요? 아이들 보호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집사람 오늘부터 걸어다님 ㅋ
조심히 다니는 수밖에 없겠죠ㅠ 에효..
사고 원인도 가피 가르면 되고
학교서도 안전교육 확실히 시켜서
어지간하면 도로로 뛰어나오는 애들 없음
지난 10년간 우리집 뒤 20미터 거리의 학교 앞
스쿨존에서 학생 대 자동차 사고 없었음
케구오너님 근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없으면 대한민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아예 없는건가요?
위에 영상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지요?
13세 미만 아이가 다쳐서 손가락 골절, 혹은 이빨 하나 나가거나 코피를 흘려서 병원가면
최소 벌금형이니다.. 씨씨티비 여부 상관 없습니다.. 사고 원인 상관없구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치면 벌금형이라고요....
응 요즘 애들 조심하더라 ㅋㅋㅋㅋ
아니던데 애들 많이 뛰어다니던데~~~
https://youtu.be/ovc5r2SxzWo
안가면 된다
더 조심하면 된다
개헛소리하는 새끼들 많네 ㅋㅋㅋ
조심하고 주의하고 감속하는건 당연한거고
할거다한 수준에서 따지는건데 감성충새끼들인가 ㅋㅋㅋㅋㅋㅋㅋ
마치 시작도 하기 전에 뭐가 잘못되어야 할 것 처럼 하시는 느낍입니다.
속도를 더 줄이면 더 확실히 보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아이들, 왕복 2차선 골목길은 무단횡단이 아니라 그냥 누비고 다닙니다..
속도를 아무리 줄여도 사고는 날 수있고 사고가 났을때 생각보다 큰 처벌이 운전자에게 다가올 수 있어서요..
당연히 사고는 나지 말아야죠.. 많은분들이 속도 지키면 되지, 그정도로 사고 나겠어? 하시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븐들을 보고 걱정이 앞서서 조금 흥분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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