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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저형뱃살봐 20.04.01 11:40 답글 신고
    사직서
    사유 : 개인사정 ×
    권고사직 o
  • 레벨 상사 1 부산곰팅이 20.04.01 12:31 답글 신고
    급여미지급도 개인사정으로 정리되는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부산곰팅이 20.04.01 12:32 답글 신고
    그게 궁굼하네요ㅠ
  • 레벨 하사 3 백통 20.04.01 12:00 답글 신고
    3개월 급여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랑 금액 및 지불 방법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거나 약속을 안지키면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시면 합의 봐줍니다. 거기서도 합의 불발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지역마다 무료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도움 받으세요.
  • 레벨 상사 1 부산곰팅이 20.04.01 12:33 답글 신고
    3개월이나 밀려야 하는건가요ㄷㄷ
    퇴직금이래봐야 고작 2년친데...하...답답하네요ㅠ
  • 레벨 대위 1 그러닌까뭐 20.04.01 12:28 답글 신고
    급여 지연 지급은 해당없음. 급여 미지급 사실을 증빙. 현재는 예정만.... 확정이 아님 . 스스로 나오면 급여 수급 대상 아님
  • 레벨 상사 1 부산곰팅이 20.04.01 12:34 답글 신고
    결국은 권고사직만이 답...인건가요..
  • 레벨 일병 인생한번인데뭐이러냐 20.04.01 17:08 답글 신고
    실업급여 퇴직사유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비자발적인 사유가 맞긴 합니다만, 자발적 사유로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윗분들의 말씀은 다소 일반화된 답변입니다^^;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꼭 3개월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2 [가]항 참조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만,
    근로자와 별도 협의가 있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선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럴경우 고용노동부를 진정을 통한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론 제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논외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해 최대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위와 같습니다. 2개월 이상 체불되셨다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구요^^
  • 레벨 상사 1 부산곰팅이 20.04.04 13:08 답글 신고
    와!!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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