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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1월경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카카오톡 단톡방 개설 같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당한 사람이 서로 정보공유및 대처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저포함 2명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다른 한분이 자기도 작성하고싶다해서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냈으나 반송되었 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송된 우편을 확인하니 사건 상세내역 위 서류가 있었는데 서류에 보면 피해자 상세내역 및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 이름 주소까지 모두 공개 되어있는걸 확인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서류를 받은사람은 관련도 없는사람인데요.. 이렇게 공개 하는게 맞는건가요.. 좋지않은사건이라 마음이 편지 안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있을수 있는 부분은 제가 수정했습니다
이건아닌거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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