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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쌍용이나르샤 20.04.29 14:44 답글 신고
    둘다 애잘못인데 뭘 물어요 ㅋㅋ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47 답글 신고
    그런 상황에도 법의 기준 없이 운전자 잘못으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게 문제라는거죠..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46 답글 신고
    자전거 탄 아이든, 킥보드탄 아이든, 뛰어나오는 아이든 분명히 다치면 안되고 죽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라는 아무런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 모두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고 최대 징역까지 간다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민식이법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2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식이법은 너무나 아쉬운게 많네요..

    위 두가지 상황에서 무조건 피할 수있다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100% 확신하시는분은 그에 맞는 의학적 근거와 판례를 보여주세요..
  • 레벨 상병 아가몽 20.04.29 14:46 답글 신고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제발 읽어주세요

    님이 쓴 상황은 민식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50 답글 신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자분에게 되려 묻고 싶지만 일단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먼저 여쭐께요..
    이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라도 충족되면요?
    기사분이 쓸 글귀 말고, 법 조항에 예외라고 나와있나요?? 심지어 위에 나열하신 내용도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0이면 민식이법이건 다른 법이건 무죄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사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1도 없다? 이건 거의 희박하다는거죠..
  • 레벨 상병 아가몽 20.04.29 14:52 신고
    @갤럭시노트12
    그러니까 님이 제시한 상황에서는 민식이법 전과 처벌은 같다는겁니다....

    아고....

    벽보고 이야기하는거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위풍당당찌노 20.04.29 14:56 답글 신고
    규정을 지켜도 안전운전의무소홀 이걸로 역이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운전의무소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5:00 답글 신고
    처벌이 뭐가 같다는거죠? 민식이법에 상해도 포함되고 아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으로 최소 벌금 500이상입니다..
    이전처벌은 어떻고 이전과 이후 처벌의 기준이 뭔가요?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5:37 답글 신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 <<<< 이 부분에서 거의 걸린다고 봐야죠. 아까 유투브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저건 거의 무조건 신호 대기 후 출발했는데 도대체 몇 킬로겠습니까? 근데 민식이법에 걸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변호사님도 안전의무소홀에 걸린다고 저 상황에서 운전자는 도대체 멀 어찌해야 합니까? 안전운전의무소홀 이 0%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5:45 답글 신고
    아가몽님 갤럭시노트 12님이 저 상황을 쓰신 이유가 이미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할려고 쓴건데 왜 적용이 안됩니까? 저희가 벽보고 이야기 하는 거 같네요.
  • 레벨 병장 문제없어 20.05.01 16:47 답글 신고
    @아가몽 민식이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본 글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적어도(본 글의 경우라도 거의 100%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실 발생함)

    상해(엄청 사소한 상처도..)가 있으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물론 피해자가 상해로 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취소해도 계속 진행 됩니다.
  • 레벨 병장 레인3 20.04.29 14:47 답글 신고
    둘다 애 잘못이고, 이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안되는거잖아요..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4.29 14:51 답글 신고
    왜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죠? 어린이보호구역에 13세 미안 아동입니다 둘다 상해를 입었구요 뭐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
  • 레벨 일병 레벨낮어 20.04.29 15:40 답글 신고
    민식이법이 왜 적용이 안되죠? 어린이보호구역 13세 미만.
  • 레벨 병장 문제없어 20.05.01 16:47 답글 신고
    완전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 레벨 대령 3 살아간다 20.05.13 18:22 답글 신고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가정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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