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만 여쭐께요..
13세 미만 아이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첫째 예를들어 출근시간 차량정체중인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5~10km로 서행중인데 맞은편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거리는 2m도안되는 맞은편 서행, 대기중인 차량 사이에서 나왔고 운전자 차량 범퍼에 이빨이 흔들리고 입술에서 피가 납니다.. 이때 잘못은 누구인가요?
1. 운전자
2. 아이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로 가는데 자전거탄 아이가 무단횡단 하며 빠른 속도로 오다가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찰과상 입었구요.. 만약 차대차 사고가 아닌, 어린이(보행자)와 차량 사고라는 가정하에 누가 더 잘못이 큰가요?
1. 운전자
2. 자전거탄 아이
그런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라는 아무런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 모두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고 최대 징역까지 간다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민식이법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2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식이법은 너무나 아쉬운게 많네요..
위 두가지 상황에서 무조건 피할 수있다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100% 확신하시는분은 그에 맞는 의학적 근거와 판례를 보여주세요..
제발 읽어주세요
님이 쓴 상황은 민식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자분에게 되려 묻고 싶지만 일단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먼저 여쭐께요..
이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라도 충족되면요?
기사분이 쓸 글귀 말고, 법 조항에 예외라고 나와있나요?? 심지어 위에 나열하신 내용도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0이면 민식이법이건 다른 법이건 무죄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사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1도 없다? 이건 거의 희박하다는거죠..
그러니까 님이 제시한 상황에서는 민식이법 전과 처벌은 같다는겁니다....
아고....
벽보고 이야기하는거 같네요
이전처벌은 어떻고 이전과 이후 처벌의 기준이 뭔가요?
본 글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적어도(본 글의 경우라도 거의 100%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실 발생함)
상해(엄청 사소한 상처도..)가 있으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물론 피해자가 상해로 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취소해도 계속 진행 됩니다.
가정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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