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들의 ‘바가지’ 영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훼손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지정 정비업소를 통한 터무니없는 견적으로 소비자들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사례 1=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인 신 모(27R31; 서울 강남구 수서동)씨는 얼마 전 NF쏘나타를 렌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지난 달 31일 신 씨는 본인의 실수로 퀵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경미한 부상이지만 인명사고여서 곧바로 보험처리를 위해 렌터카회사에 연락했다.
그런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여서 보험 적용 시 면책금 50만원을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강씨는 이를 부담키로 하고 즉시 퀵 오토바이 기사의 보험처리를 해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렌터카회사에서 말을 바꾸었다. 견적 나온 차량수리비용 150만원과 면책금 50만원을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신 씨는 면책금이나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도 아닌데 보험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었다.
또 차량 사고 시 렌터카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비업소를 지정해 고의로 과다한 수리비용을 책정해도 소비자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꼴이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신 씨는 렌터카의 보험처리 늑장으로 퀵 오토바이기사와 단독으로 합의해 처리했다.차량 수리는 보류상태로 렌터카 회사와 재협의하고 있다.
#사례 2=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 백 만원을 청구하다니…”
대학생인 정 모(20 · 인천시 남구)씨는 작년 가을 친구들과 서울 청담역 부근에 있는 S렌터카에서 SM5를 빌려 운전 중 갑자기 튀어 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나무를 들이 받았다.
정 씨는 렌터카에서 차량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며 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친구들이 보증을 서주고 지불각서를 쓴 뒤 아르바이트로 모은 것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1차로 50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수리한 차를 다시 빌려 다른 공업사에 문의해보고 깜짝 놀랐다.
렌터카에서 보내 준 견적서와 부품교체 내용을 비교해보니 새것으로교체 했다던 보닛은 중고이고 엔진 실린더도 교체했다고 했지만 나사를 풀고 조인 흔적이 없었다.정씨는 렌터카와 정비업체의 ‘장난’이 의심된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사례3 = 공직에 있는 또 다른 소비자 정 모씨는 지난해 9월 신혼여행 때 3일간 폴크스바겐을 19만원(14만원+자차보험 5만원)에 렌트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로 차를 공장에 입고시켰지만 렌터카회사는 부품이 없고 수리기간이 3주일 정도 예상된다며 100만원을 요구했다.
정씨는 특약조건에 대여료의 50%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요금의 50% 인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동안 연락이 없다가 회사 측은 차량 바닥부분과 엔진부분이 손상되었다며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정씨는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담해야 하지만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하는 렌터카업체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