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제가 단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도중에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미리 발에 브레이크를 올려 놓고 있던 와중 발견 후 바로 감속하여 차를 세웠으나
어린이가 놀라서 자기 혼자 뒤로 자빠졌다면 (박지 않음)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린이 부모가 와서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하면 박지 않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줘야 하는겁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제가 단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도중에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미리 발에 브레이크를 올려 놓고 있던 와중 발견 후 바로 감속하여 차를 세웠으나
어린이가 놀라서 자기 혼자 뒤로 자빠졌다면 (박지 않음)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린이 부모가 와서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하면 박지 않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줘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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