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타고 있는 차 보험이
형님 명의 + 지정1인 (저) 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차 구매시 할인때문에 형님 명의로 구입을 했으며, 실제 운전은 저만 하고 있습니다.
형이 예전부터 사고 두어번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보다 보험료가 높아요
지정1인으로 인한 추가보험료도 너무 아깝습니다.(형은 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가입시 각종할인 혜택을 못받아서 고민이던차에
공동명의라는걸 접했어요
형님 99%, 저 1% 로 공동명의 바꾸고 보험가입을 제 명의(피보험자 한정)로 가입하려 하는데요
1. 공동명의 차가 사고가 나면 명의자 둘다 전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아님 사고난차의 보험가입자에 한해서만 올라가나요?
2.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변경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면탈할증(50%)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저 혼자 타고다녀서 지정1인이나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등의 추가인원 없이 피보험자한정으로 저혼자만 가입할겁니다.
3. 만약 면탈할증 대상이라면 가입시 직접 신청하는곳이 있나요? 아님 가입 후에 별도로 연락이 오나요?
무지하다하여 꾸지람마시고 부디 넓은아량 베툴어주십시오 ( __ )
자세히 써주셔서 답변드리기도 수월하네요 ㅎㅎ
형제 관계로의 변경은 면탈할증 대상이지만
써주신대로 1인운전이면 할증안됩니다~
계약자(돈내는사람)는 아무나상관없고
피보험자(차주) 글쓴님
운전자 범위 글쓴님 차주 1인한정
요렇게만 하심 됩니다
추가로 자손 아닌 자상으로 대물은 최고로 긴급견인도 거리확장으로~
큰도움 되었습니다.
남은 하루 기분좋게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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