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이 형님(99%), 저(1%) 로 공동명의인데
형님은 거주지가 서울이고, 저는 경남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대표자는 저(1%)입니다
어머니가 4급 장애인이신데 제가 같은 주소지(경남)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머니 장애인복지카드에 제 차량을 등록해서 동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볼수 있나요?
요약은 공동명의(1%-대표자)차량도 주민등록상 가족중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할수 있나요?
제 차량이 형님(99%), 저(1%) 로 공동명의인데
형님은 거주지가 서울이고, 저는 경남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대표자는 저(1%)입니다
어머니가 4급 장애인이신데 제가 같은 주소지(경남)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머니 장애인복지카드에 제 차량을 등록해서 동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볼수 있나요?
요약은 공동명의(1%-대표자)차량도 주민등록상 가족중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할수 있나요?
가족이라해도 안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게 아니라서 복지과에 연락 해보시면 답이 나올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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