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에 집1채가 있는데요.
대출금 빼고 팔면 3억 남아요.
얼마전 어머니 저희집으로 모시고 전세를 놨어요.(국민임대)
근데 매형이 전화 와서는 전세금 쓰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또 전세 넣으면 되죠 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될수 있다고 하는데
멀쩡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술자리 였더라구요.
이 상황이 님들은 어떻게 생각 되나요? 매형이 신불자입니다.
어머니가 공증 알아보셨는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증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누나도 오늘 엄마 재산 다 니꺼 아니야 이래서 정신이 번쩍들었습니다.
버룩에 간을 먹으라 했쬬...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어머님의 재산의 반은 누나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을 모셨으니까 기여금은 더 요구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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