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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59602
4층빌라에 16세대인데요
얼마전에 어떤 꼰대가 반장 한답시고
옥상 잠궈놓고 공터에 개인 컨테이너 가져다놓고
담배도 필곳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암튼 이런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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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 보더니 안되는곳이라 하더라고요
과태료 계속 보낸다는데 내고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옥상에 컨테이너 올린게 아니고
빌라 옆에 공터가 5평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가져다놓고 개인적으로 쓰고있더라고요
공터에 컨테이너는...컨테이너 용적에 따라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고,
안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입주민 공용공간에 동의 없이 개인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는데,
구청에 공둥으로 지속해서 민원 넣으면, 철거 명령 나올것이고, 그 이후에도 철거 안하면, 강제 집행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선생님 땅도 포함인겁니다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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