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통로에 적재물들이 있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였으나 적재물이 통로에 1/2이상이 없으니 벌금없이 계도만 하였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처벌 기준이 다른건지 아니면 담당 소방관의 지역주민 봐주기 식인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대걸레 놓았다가 벌금 낸적 있습니다
비상구 통로에 적재물들이 있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였으나 적재물이 통로에 1/2이상이 없으니 벌금없이 계도만 하였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처벌 기준이 다른건지 아니면 담당 소방관의 지역주민 봐주기 식인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대걸레 놓았다가 벌금 낸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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