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 중에
"정부가 잘못한것도 있다. 왜 교회를 무작정 폐쇄를 시키지 않았는가"에 공감 2700개 반대 1200개 달린글을 봤는데요.
개답답하네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요. 그래서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말하는거 같아요. 개답답합니다.
행정은 법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활동을 하는데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대로하면
위법이고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짓거리 해댄게 바로 60~80년대의 독재정권 행정부였죠. 행정이 입법도 장악해버려서 지들 하기 편한대로 법 바꿔 버려서 독재를 했죠.
즉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뉴스기사보면 "모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줄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법률적근거가 마련이 안되어있어서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상위법→하위법 순서로
헌법 / 법률&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이며
하위법은 상위법를 어겨서는 안됩니다. 즉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내린 '행정명령' 이나 광역의회가 만든 '조례' 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어겨서는 안되죠. 그러면 위법이 되서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교회를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막 해산 시키는것.
광화문 집회를 강한 공권력을 사용해서 막지 못했던 이유 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원리인 자유권 때문입니다.자유권은 14세기 영국에서 부터 비롯된 가장오래된 기본권으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자 모든 기본권의 기본바탕이되는 권리입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자유(종교. 언론집회 결사의자유 포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헌법을 어기면 안되기때문에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할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법률이 없고 정부도ㅠ '강제적'으로 막을 법률적근거가 없으니까 발동동 하면서 있을수밖에 없던고라구요....
그래도
저는 이런 민주주의는 싫습니다!
합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아!
나는 법률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것입니다!
라고
퉁 치기엔 지금은 전쟁중 아닙니까?
전시에는 평시하고는 다른게
군법이 적용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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