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중증치매진단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을시 실효 상태셨구요.
첫 상담시 상담원께서 간이인지검사 19점 이하 CDR척도검사 3점이상 일시 중증으로 정한답니다.
치매진단시 실효된 상태라도 중증이 아니기때문에 부활후 중증이 될시 보상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상담원)
3일후 부활을 하기위해 다른 전문상담 예약전화를 하였는데
실효된 상태에서 치매진단은 어떠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중증이 아닌데 왜 부활이 안되냐고 하니까 안된답니다. 상담원이 약장수 마음인가요??
부활을 하여도 어머니께서 치매이시기 때문에 동의가 정상참작이 안된다나???
치매진단과 중증치매진단은 명확히 다른데 치매진단이면 부활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어버버 하면서 전화 준다는데 오늘 전화 없네요. 어떤 꿍꿍이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단순 치매진단은 많은니까 중증을 붙인것 같은데 보험사가 약장수인가요?
일단 상담원 두명 하고 상담 하셨는데 두명 말이 틀리니 가만히 계신다면 보장을 받을수 있는것도 못받게 되실꺼 같네요.
일단 해당 보험사 상급자나 다른 관리자 통화 하시고 안된다면 금감원에다 상담(민원) 해보세요.
달랑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증에도 점수가 있고 실효상태에서 치매진단은 부활이 불가능하고 치매이기때문에 부활 동의가 의미가 없으며 등등등 이런것은 어디에도 명시된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효가 얼마기간이 지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2달?3달? 안내면 실효되도 해당기간안에는 부활된다고 알고있는데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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