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개인업무를 보러가도 된다고 허락을 맡은 이후에
회사 탑차로 주민센터에서 개인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미 회사 보험처리로 수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퇴사 하고나서 사장이 개인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사장님한테 개인업무를 보러가도 된다고 허락을 맡은 이후에
회사 탑차로 주민센터에서 개인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미 회사 보험처리로 수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퇴사 하고나서 사장이 개인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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