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택 삼성전자 2기현장에서 일하다가 8월 6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로 신청을 했구요 신청일은 8월20일 입니다.
근무는 8월 3일날 반공수 마지막으로 하고 8월 6일날 출근 해서 오전에 퇴사 했구요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 8월 20일 되자마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않고 어릴때 생각없이 진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가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과 같이
신용회복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진행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 9월 3일날에는 첫번째 실업급여 99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왔네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쪽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8월 6일날에 제가 근무한 기록이 있다고요.
그 기록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받은 돈의 2배를 고용노동부에 지급해야 하며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관리과 쪽에서는 회사에 얘기해서 난 그날에 근무도 안했고 퇴사처리를 위해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내역이 올라간 사항을 정정요청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구요.
회사측에서는 일단 당일날에 출근을 하였고. 카드를 찍었으며 출근싸인도 했기 때문에 오전근무를 안했지만 공수를 지급할수밖에 없다
라고 하네요. 현장공무는 전화도 아예 안받고 본사측에 전화하면 현장이랑 얘기하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소통도 안됐구요..
일단 저한테 돈이 들어온 사항은 맞구요 저는 8월 3일에 근무한 돈이 들어온 줄 알았네요 그래서 받고나서 회사측에 연락도 안했습니다
해봐야 13만원 들어왔거든요
뭐 제잘못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약간 법이 이상한 게 아닌가 싶네요.. 회사측 처리도 불만스럽구요..
보배에 반도체 쪽 일하시는 분이라면 알껍니다 회사 들어갈려면 당연히 카드 찍어야 되고요.. 출문할때 또 찍어야 되고요
들어가면 출력싸인은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어차피 퇴사할 껀데..
그리고 오전근무시간도 안채우고 바로 퇴사했는데 공수 지급 해놓고, 이거 물론 제가 실업급여 신청 안한 상황이면 돈몇만원이 아쉬운판에 좋았겠지만 일단 문제된 이상 고용노동부한테 걸리면 자기네들이 과태료 먹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바꿔주는겁니다.. 난 일도안하고 그냥 들어가서 보호구 반납하고 바로 퇴사처리하고 나왔는데
싸인 했으니까 너 일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이러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을 알았다면 그냥 8월 21일날 가서 신청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건데..
제가 일부러 8월 20일날 갔겠습니까..그럼 부정수급인데 8월6일은 그냥 퇴사처리만 하러 들어갔던거니까 공수 안나오는게 당연하니까
20일날 실업급여 신청 했지요 부정수급 이라는 꼬리가 붙는게 진짜 억울하네요 하루차이로.. 내가 일그만두고
그사이에 몰래 어디다른회사에서 일한거도 아니고..법이 그런건 알겠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13만원이나 입금이 되었구요~
그래서 부정수급된건대~
몇일만 참지 그러셨어요~
반대로 13만원 환불하셨겠어요?
달라고 해도 환불 안하셨을거 같은데요~
제가볼땐 나오실때 편하게 나온건 아닌듯합니다.
아니라면 근무도 안하고 퇴사한날 일당같은걸 지급받으신거니~~
솔직히말하면 구제받긴 힘들듯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말대로 회사의 변경신청이 필요한거고
회사입장에선 해주던 안해주던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그리고 이건은 싸우실게 아니라 전 회사 담당자한테 정중히 간절히 부탁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실업급여신청안했으면 돈몇만원이 아쉬워서 좋았겠지만 - > 아쉽네요~
고용노동부에 걸리면 과태료 내야하지만 - > 아니 정상적으로 지급한건인데 과태료 받을 이유가 없지요~지급해야할걸 안한게 문제가 되지 안해도 될걸 지급한건 문제가 안됩니다. 출퇴기록도 전산에 남아있을거고
그럼 시간별로 책정되는 급여를 다루는 회사와는 달리
고용센터는 일자별로 근무일을 인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온과 감정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유도리 있을것이라 생각하신 부분이 제일 큰 실수 같네요.
단, 일처리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지라... 토토리님 말마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회사와 고용센터의 담당자들에게 문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출력이라 생각 안한 제 실수가 맞지요 그러나 그 회사 방침상 퇴사를 하려면 출근을 찍고 게이트를 들어가야하며
삼성반도체 현장 아시다시피 엄청 넓어서 퇴사처리 하는곳까지 가는 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구요 현장 들어가서 장구류 갖고 나오는 데만도 수십분 걸립니다 퇴사 당일날 그거 공수 찍어주는 데가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회사 현장공무는 아예 전화도 피하고요 제가 일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온걸로 공수지급 된건
과태료 나오는 사항 맞구요 안해도 될걸 지급한건 문제가 안된다니요 무슨..ㅋ 그냥 기분나쁘라고 쓴 댓글 맞죠?
그럼 뉴스에 나오는 아내명의 부장으로 올리고 일도안했는데 월급800씩 주는거도 아무문제 없다는 말씀..이신지?
퇴사 당일 출력이 인정되는줄 모르고 퇴사당일까지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잘못 신청한 건데 하루치만 빼고 줄수도 있는거고..그런 방법이 있지않을까 해서 도움받을려고 글올린건데 그런식으로 비꼬시면 기분 나쁘지여 정확한 지식도 아니시면서 ..
과태료 나오는 사항 맞구요 안해도 될걸 지급한건 문제가 안된다니요 무슨..ㅋ 그냥 기분나쁘라고 쓴 댓글 맞죠?
--> 기분 나쁘시라고 쓴글은 아닙니다만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과태료 지급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은 공수로 지급안되는게 맞는데 지급된걸 인지하셨고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안돌려주셨죠?
상황이야 어떻든 전산상 서류상 출근을 한거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것이 문제라 될거라는건데~~
반대로 문제가 될 돈이라면 돌려주고 정정하셨어야하는게 맞죠~
지금 님께선 모든 상황을 본인입장의 변명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든 물어보세요~ 부당한 임금이 입금되었는데 돌렺주지 않고 좋다고 사용하면서 불리한 상황이 오자 회사의 과실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혹시 실업급여환수상황이 아니었다면 잘못입금된 급여 환급하실 생각이셨나요??
일단 일한 회사에 말 잘해서 당일날 일 안한거로 처리해달하고 그날 일당 뱉는다 하세요 안되나여?
그리고 서류 정리좀 새로 해달라 하시고
회사는 카드가 찍혔기에 일단 출근으로 인징될겁니다.
하루 잘못 처리돼서 그냥 하루치
덜받고 덮었던기억이 있내요ㆍ
회사에서 공휴일을 입사일로 잡어서
그게 문제가 돼드라구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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