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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과 같이 골목에서 대로에 합류할 때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우회전 금지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진 차량들은 신호대기 하는데 합류하는 차들 같은 경우 적당히 신호 안지키고 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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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처럼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 나오는 경우는 따로 신호등이 없는한 횡단보도 빨초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능요 @@ 보행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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