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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침묵의벗 20.10.27 22:36 답글 신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가렸는데 왜 위반이 아님? 보도 통행로를 침범했고 시각장애인 유도선을 가렸는데 진짜 위법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있나..?
  • 레벨 병장 깽끼 20.10.27 23:01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것 같아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0.10.27 22:38 답글 신고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걸로 당연히 횡단보도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길 들었습니다. 보통 사업용차량(건설기계 포함) 등은 차고지로 가야하는게 맞거든요.
    근데 신고된 차가 있는데 상황이 어땠냐면 개인명의의 트럭에 작은 사업용차량(건설기계)이 올라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당근 신고 받은쪽에서는 단속하려고 했고, 당사자는 이건 내 차위에 있는데 공도에 있는게 아니다. 라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의 업무태만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의제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 레벨 병장 깽끼 20.10.27 23:01 답글 신고
    담당관님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눈위의시 20.10.27 22:39 답글 신고
    아니 왜 보도블럭? 위에 주차를 하고 GR이래요
  • 레벨 병장 깽끼 20.10.27 23:02 답글 신고
    저날 정말....사람이 다닐 수 가 없더라구요.. 신고를 안하니까 계속 저러는 거겠죠?
  • 레벨 이등병 조어접 20.10.27 22:53 답글 신고
    동네마다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단속시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황단보도,소화전,버스,모퉁이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기준 24시간 1분인데 인도는 지자체마다 차이가있어요
    아예 주민신고제로 신고를 안받는 데도 있고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주차 정차의 개념은 5분이 넘지 않은 정지상태가 정차고요 5분이 넘거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 모두 주차입니다

    근데 저동네 공무원도 일을 안할려고 그런건 아닐거예요
    저런 애매한 경우는 더 오래 고민해서 결정하게 될거니까요
  • 레벨 병장 깽끼 20.10.27 23:0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근데 저기 인도 연석 아래부분 시멘트는 인도로 구분될까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0.10.27 23:36 신고
    @깽끼 거기는 측구예유.비가 흘러가라고.
  • 레벨 병장 깽끼 20.10.28 12:27 답글 신고
    측구는 도로로 구분하나요?
  • 레벨 병장 매그너스2 20.10.28 13:56 답글 신고
    차주가 이의를 재기 할 수도 있다면 신중해질거 같네요. 저런 주차는 정말 급혐이네요.
  • 레벨 병장 깽끼 20.10.28 14:26 답글 신고
    네..네.. 횡단보도 지나는데 양쪽으로 다 막고 있어서 딱 저 두대만 신고 했거든요.. 담당관님도 조금 난처하신 모양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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