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동네 공원에 갔다가 횡단보도며 인도며 할것없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어
보행자는 물론이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에 많은 제한이 있어 횡단 보도 불법 주정차를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반했어도 크게 보행동선을 가리지 않아서 횡단보도만 신고 했어요)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민원은 불수용이 되었고 저는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보도 블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타 불법 주정차로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인도 불법 주정차는 2장의 사진이 5분간격으로 있어야 하나
제가 신고한 건은 1분간격으로 2장이라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5대 불법주차는 1분간격 사진 2장으로 신고가 됩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는 각 지자체 마다 다르긴한데 제가 거주하는곳은 5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횡단 보도 주정차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1분 간격 사진 2장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에 보면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시 사진첨부 설명에 보면 1분 간격 2장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부분때문에 담당관님이랑 좀 옥신각신 했는데 머.. 지자체에서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이후에 주차와 정차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불법 주차로 신고가 안되면 불법 정차로 신고 하려구요..
근데 정차는 차량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이 차량안에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정차로 본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옥신각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부분은 자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흠..)
어쨌든,
문제는 바로 저 차량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냐 아니냐였고, 저랑 담당관이랑 의견이 갈렸는데요..
저는 저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건 맞으나 연석아래로 뒷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침범한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단 1%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한것이라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였고,
담당자는 자기 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9:1 정도로 인도침범으로 봐야한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1%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했다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연석 밖으로 내려온 저 부분은
도로로 볼수 없고, 따라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할수 없다" 였습니다..
그러면 인도 아래쪽 아스팔트와 인도사이의 약 20CM의 시멘트 부분은 도로가 아니고 인도로 분류되냐 물었더니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저부분으로 다니면 위반사항이냐 물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람이 저기로 다니는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도 보행자는 과실이 없냐니까 말끝을 흐립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좀 흥분했는데 저도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 계도를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담당관님도 되도록이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분위기로 통화를 마무리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저부분이 인도인지 도로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과연 저부분은 인도인가요? 도로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분류되나요?
그렇다면 저 차량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위반인걸까요? 아닌걸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길 들었습니다. 보통 사업용차량(건설기계 포함) 등은 차고지로 가야하는게 맞거든요.
근데 신고된 차가 있는데 상황이 어땠냐면 개인명의의 트럭에 작은 사업용차량(건설기계)이 올라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당근 신고 받은쪽에서는 단속하려고 했고, 당사자는 이건 내 차위에 있는데 공도에 있는게 아니다. 라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의 업무태만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의제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단속시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황단보도,소화전,버스,모퉁이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기준 24시간 1분인데 인도는 지자체마다 차이가있어요
아예 주민신고제로 신고를 안받는 데도 있고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주차 정차의 개념은 5분이 넘지 않은 정지상태가 정차고요 5분이 넘거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 모두 주차입니다
근데 저동네 공무원도 일을 안할려고 그런건 아닐거예요
저런 애매한 경우는 더 오래 고민해서 결정하게 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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