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한테 목졸림 당하고 목졸라 밀쳐 자빠졋는데요
신고 및 녹취 할려고 핸드폰 꺼낸순간 제 핸드폰을 뺏어갓습니다
주변사람한테 양해구해 핸드폰 빌려 바로 신고하여 파출소 직원오더니
상황 확인후 목조르고 밀친거는 상대방이 인정한거 같습니다
차안에서 가면서 저만 가나요? 물어보니까 함부로 연행못한다고 인권침해니 머니 이렇다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고소 진행할거라니까 저만 파출소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상대방은 사건현장에서 그냥 귀가조치 됐는데 원래 이래도
상관없나요?
2.신고못하게 핸드폰 뺏어간거는 죄명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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