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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20.12.02 01:23 답글 신고
    벌금형 약식기소나왓으니 이제 민사가셔야죠
  • 레벨 소령 2 칸론먼 20.12.02 01:26 답글 신고
    민사오 조지시고
  • 레벨 소위 3 개장숫 20.12.02 01:54 답글 신고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 알아볼거구 , 민사는 별도로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모든날이좋아서 20.12.02 06:45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20.12.02 07:32 답글 신고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담당 검사에게 정식재판 청구해달라 요청해보세요.
    (해줄런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위 3 개장숫 20.12.02 09:49 답글 신고
    네. 그당시 합의 종용하면서 걸려온 검사실 수사관 전화번호 있어 전화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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