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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토니스타크111 20.12.18 09:49 답글 신고
    구청에 민원넣어보세요
  • 레벨 대장 순둥이똥개 20.12.18 09:50 답글 신고
    공무원 일하라 하세용

    사유지 아닌이상 신고들어가면 반즈시 출동해서 상황봐야됩니다

    월급 날로 쳐먹을려고하네
  • 레벨 병장 태백웅 20.12.18 09:52 답글 신고
    구청에 민원은 넣었지만,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공식적 답변을 들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사실이지만진실이아닌 20.12.18 10:04 답글 신고
    사유지라면
    건축물이 있고 난 다음에 도로가 났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담 구청에서도 할 말이 없을 듯.
    오히려 그동안 인도로 사용 했다면 사용료 지불 받을 수도.
    우회전 차량등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 레벨 대령 3 andoryu 20.12.18 10:55 답글 신고
    어떠한 구조물이던 자기땅 대지경계선에서 50cm안으로 들여서 지어야하는 건축법이 있는데 한번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 레벨 대령 3 andoryu 20.12.18 10:59 답글 신고
    경계측량도 땅주인이 하고 측량보고서도 갖고 있어야하는 걸로 아는데 아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명백한 도로,인도가 구분이 안되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구청에서 책임지고 사들이던 해서 인도확보를 해야합니다..구청에 민원 계속 넣으시고 인도폭이 줄어들어 불편하다고 계속 신문고,구청,시청 다 넣으시면 해결될듯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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