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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모래성의푸른달 06/23 17:47 답글 신고
    보험을 빼서 다른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차량에 누구도 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아마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게.. 직거래로 당사자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매매업체를 통한 위탁거래인지
    가 중요하며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어느정도 두분이 합의를 봐야 할 것이며..
    (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간의 매매를 합의한 시점부터 그분께서 운행을 했던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분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보험을 접수하지 않은점..)

    그리고 매매업체를 통한 위탁 판매라면 업체의 보험부분 안내 부실 또는...
    다른차량을 사서 분명히 보험을 승계시킬 것을 알면서도 운행 할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보험이 빠지는 시점에서 24시간 안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상품용 차량은 제외) 과태료는 100%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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