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팔았는데 저당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가신분이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차를 팔고 다른차를 샀구요 그래서 이전차에 있는 보험을 새로산 차에 옮겼습니다 그럼 이전차는 무보험 차가 돼는데 벌금이 나오잖아요..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무보험차량이된 그차량이 아직 제 명의로돼있습니다 그런데 사가신분이 그차로 보험을 들게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꼭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벌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
보험을 빼서 다른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차량에 누구도 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아마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게.. 직거래로 당사자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매매업체를 통한 위탁거래인지
가 중요하며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어느정도 두분이 합의를 봐야 할 것이며..
(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간의 매매를 합의한 시점부터 그분께서 운행을 했던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분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보험을 접수하지 않은점..)
그리고 매매업체를 통한 위탁 판매라면 업체의 보험부분 안내 부실 또는...
다른차량을 사서 분명히 보험을 승계시킬 것을 알면서도 운행 할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보험이 빠지는 시점에서 24시간 안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상품용 차량은 제외) 과태료는 100% 부과가 됩니다.
중요한게.. 직거래로 당사자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매매업체를 통한 위탁거래인지
가 중요하며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어느정도 두분이 합의를 봐야 할 것이며..
(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간의 매매를 합의한 시점부터 그분께서 운행을 했던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분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보험을 접수하지 않은점..)
그리고 매매업체를 통한 위탁 판매라면 업체의 보험부분 안내 부실 또는...
다른차량을 사서 분명히 보험을 승계시킬 것을 알면서도 운행 할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보험이 빠지는 시점에서 24시간 안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상품용 차량은 제외) 과태료는 100% 부과가 됩니다.